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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16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소유와 상속관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로서 구 토지대장 상 1910. 9. 10. G가 이를 사정받았고, 1913. 6. 3.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됨으로써 위 H의 소유가 되었다. 2) 위 H는 구민법이 시행 중이던 1946. 12. 7. 사망함으로써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소외 망 I(족보상 이름은 J이고 원고의 큰 아버지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위 I가 1967. 1. 2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직계비속인 소외 망 K이 이 사건 부동산 중 6/7 지분을, 소외 망 L이 1/7 지분을 상속하였다. 4) 그리고 위 L이 1979. 5. 24. 사망함에 따라 위 L의 배우자인 소외 M과 D이 위 L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위 M이 1996. 11. 27.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E과 피고 D, 피고 F이 위 M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5) 그리고 위 K이 2008. 5. 27. 사망함에 따라 피고 B과 배우자인 피고 C가 위 K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6)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168/490 지분, 피고 C가 252/490 지분, 피고 D이 45/490 지분, 피고 E이 15/490 지분, 피고 F이 10/49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1990년대 경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의 토지들인 대구 동구 N 토지 약 90평, 위 O 토지 약 560평, 위 P 토지 약 93평을 소유경작하고 있었는데, 위 K이 1993. 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나와 L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하나인데 나와 L 사이에서는 오빠인 내 몫으로 하기로 진작에 합의가 된 땅이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간간이 생각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나한테는 별 게 아니지만 위 N 토지 등을 경작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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