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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6가합753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및 이후의 상속관계 1) F는 1913. 5.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고, F가 1928. 7. 3.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G은 1955. 5. 5.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H(미혼) 및 차남인 I(1950. 10. 20. 사망)가 모두 그 부(父)인 G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I에게는 장남 J, 차남 K, 삼남 L이 있었으나 J 및 K도 미혼으로 그 부(父)인 I보다 먼저 사망하여 L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2) L은 2014. 11. 2. 사망하였고, 원고는 L의 아들로 L의 재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1) G의 삼남인 M(1956. 9. 20. 사망)의 아들 N은, G의 7남인 O, 8남인 P, L을 포함한 I의 상속인들 6명, M의 상속인인 Q, G의 장녀인 R의 남편 S과 아들 T 등 총 11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N 본인을 포함한 총 12명 명의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432472호로 ‘G이 1962. 1. 15. 사망하였고, 위 날 기준 시행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위 12명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1991. 10. 1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L은 변호사인 피고 C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 1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N(1994. 4. 18. 사망)의 처 U 등 21명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52438호(이하 ‘제2 소송’이라 한다)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5가단56789호(이하 ‘제3 소송’이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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