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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5 2013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중순 00:10경 서산시 C건물 101호실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8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랑 못살겠으면 차라리 죽여버린다, 너 나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초순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장식장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세탁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믹서기 1대 등 시가 합계 479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을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찍고,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운동화, 구두 등 15점, 다수의 바지, 치마 잠바, 외투, 속옷 등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고 자르는 등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19:3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호텔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91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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