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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4가단2120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72,72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14. 3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작성일자가 20010. 12. 13.(2010. 12. 1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변제기일이 2010. 4. 11.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성일자는 실제 대여일인 2009. 12. 14.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정확한 변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

2010. 4. 12.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2)에는 작성일자가 2009. 11. 5.로, 변제기일이 2010. 3. 5.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일자는 모두 실제 대여일인 2010. 4. 12.보다 앞서는 일자이며, 위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정확한 변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위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과 이자란 사이 공간에 “8월 10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문구로 보인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1. 1,500,000원, 2010. 2. 10. 1,500,000원, 2010. 3. 11. 1,500,000원, 2010. 4. 10. 30,900,000원, 2010. 8. 16. 10,300,000원, 2010. 8. 24. 5,000,000원, 2014. 3. 4. 2,200,000원, 2014. 3. 23. 1,500,000원, 2014. 4. 22.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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