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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181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11. 4.자 2014차2703 지급명령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작성일자가 2011. 4. 25.로 되어 있는 차용금 1억 원(변제기 2012. 4. 25.)의 차용금증서 1장과 작성일자가 2013. 11. 13.로 되어 있는 차용금 1억 원(변제기 2014. 5. 13.)의 차용금증서 1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을 각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차용금증서 기재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지급명령(2014차2703호) 신청을 하여 2014. 11. 4. 지급명령(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같은 법원에 지급명령(2015차전1395) 신청을 하여 2015. 5. 12. 지급명령(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권원인 위 각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경부터 원고와 함께 운송사업을 하면서 2013. 11. 13.까지 원고를 위하여 기사월급, 차량할부대금, 유류대, 정비대금 등을 대납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대여하여 그 금액이 224,733,817원에 이른다.

피고는 위 금액 중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를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2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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