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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8나1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여 원고는 2010. 3. 16., 2010. 9. 18., 2012. 3. 15., 2013. 5. 27., 2013. 7. 1. C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각 10,000,000원씩 5차례 빌려준 사실, 그중 원고가 2010. 9. 18. C에게 빌려준 10,000,000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2. 9. 1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8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보증 갑 제1호증[차용증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피고가 직접 기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제1심 제1회 변론조서), 위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서에 변제기와 작성일자가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2010. 9. 18.자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의 2010. 3. 16.자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증서의 작성일자 및 변제기의 연도 기재는 수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9월 18일' 기재는 처음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2010. 3. 16.자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C의 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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