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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중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변론종결

2015. 11. 12.

주문

1.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2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72,217,400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위 돈 중 56,047,7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라의 2)항 중 1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3행부터 4행 중 ’일시정지 하였는데 당시 전방에 운전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을 ’일시정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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