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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78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16:3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F이 베트남 현지에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된 반달 가슴 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F을 찾아 가, F으로부터 위 쓸개즙 20 병 (1 병 약 1cc) 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45 경 창원시 성산구 G 상가 앞길까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반달 가슴 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취득하고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H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화 10,000 달러를 지급하였고, ‘H' 는 허위로 작성된 잔고 증명서, 부모수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I 유학원을 통해 건국 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 서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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