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BENELLI 12Ga 엽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큰 기러기, 청 둥 오리 등 야생 생물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 28. 16:00 경 당 진시 C 인근 들판에서 피고인 A을 태운 채 피고인 B 소유인 D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펴 포획할 야생 생물을 물색한 후 야생 생물을 향해 엽총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청 둥 오리 4마리, 암꿩 1마리, 큰 기러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는 큰 기러기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청 둥 오리와 꿩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내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 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8조 제 1 항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멸종위기 야생 생물 포획의 점), 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 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포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상습적이지 아니한 점, 영업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