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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5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으로 사증 신청의 점 피고인은 2016. 5. 3. 자로 일반 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베트남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15,100 달러를 지급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부모 소득 증명서, 은행 잔고 확인서, 재정부담 확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C 대학교 국제 교육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 허가 서를 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1.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 연수 사증 (D-4-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 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불법 체류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일반 연수 사증 (D-4-1 )으로 입국한 후 2016. 11. 3.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2. 경까지 세종 시, 창원시 등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입학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 고발 공문 첨부, 사증신청 일자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표준입학허가서, 졸업 증명, 성적 증명 등( 증거기록 33쪽 ~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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