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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5.11.선고 2018고단781 판결
가.식품위생법위반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8고단781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 나.라.

B

검사

김은오(기소), 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마트에서, 트*이 베트남 현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트*을 찾아 가, 트*으로부터 위 쓸개즙 20병(1병 약 1cc)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45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덕산그린피아 상가 앞길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취득하고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니*'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고, '니*'는 허위로 작성된 잔고증명서, 부모수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HFC 유학원을 통해 건국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일반연 수사증(D-4-1) 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니'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일반연수사증(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9.경까지 창원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다.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포획,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쓸개즙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속칭 '곰 농장'으로부터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구입하고, 이를 개인적인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7.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0병(1병 약 1cc)을 알루미늄 포일로 포장한 후 휴대품인 것처럼 몰래 수입하고, 2018. 3. 17.경 위 김해국제공항에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채취한 쓸개즙 122병(1cc 유리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반달가 슴곰 쓸개즙을 수입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반달가슴곰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B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4.경 일반연수사증(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24.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19.경까지 창원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1. 각 약독물감정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기관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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