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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51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D’ 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며,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잔고 증명서, 부모수입 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위 사람들이 사증을 발급 받게 하는 허위 사증 발급 알선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잔고 증명서, 부모수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F 유학원을 통해 G 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 서를 발급 받게 하였다.

그 후 E은 2017. 2. 초 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일반 연수 사증 (D-4-1) 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과정, H 대학교 유학생 관련 재정 증명서 첨부)

1. 공판 조서 사본( 증거기록 275 쪽)

1. 표준입학허가서, 잔고 증명서, 부모 소득 증명서, 성적/ 출결 증명서, 제적 증명서, 지원서, 여권 사본

1. 각 I 대화 내역 출력물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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