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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56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C의 원고회사 입사 원고는 목조주택건축을 위주로 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 한다)의 임원 출신으로, 2011. 4.부터 2013.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 역시 SK건설 과장 출신으로, 피고 B에 의하여 2011. 7.경부터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채용되어 재직하였다.

원고와 E, F, G 등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계약일 건축주 (도급인) 공사명 부지 규모, 면적 공사금액 2012. 11. 12. E 광교신도시 J 신축공사 수원시 영통구 K 지하1층, 지상4층 578.71㎡ 386,868,619원 (부가세 포함) 2012. 11. 12. I 광교신도시 L 신축공사 수원시 영통구 M 지하1층, 지상4층 576.31㎡ 386,863,537원 (부가세 포함) 2012. 9. 14. F 광교신도시 N 신축공사 수원시 O 지상4층 431.71㎡ 322,000,000원 (부가세 포함) 2012. 10. 25. G 광교 G님 주택 신축공사 수원시 P 지하1층, 지상4층 581.46㎡ 630,000,000원 (부가세 포함) 피고 B의 취임 이후, 원고는 기존 목재주택건축 외에, 소형 콘크리트주택,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 하였다.

이러한 영업확장의 일환으로, 원고는 영업팀의 담당 실무자인 H의 기안과 팀장인 피고 D, 대표이사 피고 B의 결재를 토대로 하여, 건축주인 E, I, F, G와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Q(변경 전 상호 R, 이하 ‘Q’라 한다)에게 위 건축주 E, I가 각 도급한 공사를, S(이하 ‘S’이라 한다)에게 위 건축주 F, G가 각 도급한 공사를 각 하도급하여 F, G가 각 도급한 공사의 각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으로 표기된 ‘W’는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이고, 실제 공사는 S이 수행하였다.

위 소형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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