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제1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4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1. 30.부터 2012. 4. 3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총공사대금의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신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95,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11. 30.부터 2012. 4. 3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총공사대금의 1/1,000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공사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들은 약정된 공사완공일인 2012. 4. 30.로부터 49일이 지난 2012. 6. 18.에서야 공사를 완료하였다.
(5)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에어컨, 소화기, 가스레인지 막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설치하면서 에어컨 설치 비용 8,750,000원, 소화기 설치 비용 302,500원, 가스레인지 막후드 설치 비용 330,000원 등 합계 9,382,500원을 지출하였다.
(6) 피고들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보수비용으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7)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중 16,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 B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3,532,700원을 납부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