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9. 26. 도급계약 원고는 2012. 9. 26. 피고 C와 사이에 대구 동구 D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금액 400,0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 C는 주식회사 성건종합건설(이하 ‘성건종합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의 딸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철거 및 토목공사비 지급 위 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위 공사 진행을 위한 철거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12. 8. 28.부터 2012. 11. 30.까지 합계 50,000,000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철거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013. 1. 25. 도급계약 1) 공사도급계약 체결 위 가항 도급계약의 진행이 늦어지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13. 1. 25.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382,5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8.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수급인 명의를 피고 B이 아닌 피고 주식회사 홍제건설(이하 ‘피고 홍제건설’이라 한다
)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홍제건설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홍제건설의 명의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2. 7.부터 2013. 6. 18.까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피고 홍제건설 계좌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합계 40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공사비 반환 약정 원고와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