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의 원고 회사 입사 1) 원고 회사는 목조주택 신축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이다. 2) 피고 B는 SK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 ‘SK건설’이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2011. 5. 1.부터 2013년 7월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D는 SK건설의 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피고 B에 의하여 2011. 7. 1.경 원고 회사 영업팀장으로 영입되어 재직하다가 2013. 4. 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E, I, F, G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계약일 건축주 (도급인) 공사명 규모, 면적 공사금액 공사 제외 항목 (건축주 직접발주) 2012. 11. 12. E 광교신도시 J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4층 578.71㎡ 386,868,619원 (부가가치세 포함) 창호, 유리, 석, 금속, 수장, 가구, 엘리베이터 공사 2012. 11. 12. I 광교신도시 L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4층 576.31㎡ 386,863,537원 (부가가치세 포함) 창호, 유리, 석, 금속, 수장, 가구, 엘리베이터 공사 2012. 9. 14. F 광교신도시 N 신축공사 지상4층 431.71㎡ 3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창호, 석, 가구, 엘리베이터, 미장 공사 2012. 10. 25. G 광교신도시 P 주택 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4층 581.46㎡ 6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구, 엘리베이터 공사 1) 원고 회사는 피고 B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기존 목조주택 신축사업 이외에, 소형 콘크리트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이러한 영업 확장의 일환으로, 영업팀의 담당 실무자인 H의 기안과 팀장인 피고 D,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결재를 토대로 하여, 건축주인 E, I, F, G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