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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5 2010고정603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라는 피부자극기 E롤러 제품의 제조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F와 2007. 12. 10.경 E 롤러 생산ㆍ판매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피해자는 그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롤러의 디스크롤러 생산설비인 호닝블라스트(시가 38,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시가 6,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 금형(시가 1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제품생산을 위해 제공받은 위 기계들과 금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9.경 위 사무실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폐업을 하면서 위 기계들 및 금형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영의 (주)D가 폐업하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 기계들을 G의 공장에 일시 보관시킨 것일 뿐,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어 위 기계들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G에게 제공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G의 공장으로 옮긴 것이 피고인이 G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인지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결과[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94(인천지방법원 2011노2597, 대법원 2011도17177)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4804(항소심 진행 중),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2891(소취하 종결),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50617(확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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