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 ‘ 주식회사 F’ 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원단을 제공하는 회사인 ‘ 주식회사 G’ 의 대표, 피고인 C은 플라스틱 원단 제공 회사인 ‘ 주식회사 H’ 의 대표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는 플라스틱 원단 제공 회사이다.
‘ 주식회사 G’, ‘ 주식회사 H’, 피해자 회사는 ‘ 주식회사 F’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압진 공 성형기 세트, 즉 자 동압 진공 성형기 (VFK-100 /100TSAV) 1개, 자동 절단기 (VFK300 TCS) 1개, 유압프레스 (SL-110) 1개, 한단 절단기 (1000 /1000HP) 1개, 부속 품인 칠러 (10RT )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각 기계에 남아 있던 리스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인 A은 2016. 3. 경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이 계속 위 기계들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F에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임차 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이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다른 회사에 위 기계들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29. 경 피해자 회사와 위 기계들을 피고인 A의 공장에서 옮겨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들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