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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2도13790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보관증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물품보관증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심 법정에서 G은 ‘피고인이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들을 제공하였다.’고, 피해자는 ‘당시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각 진술하였으며, 2008. 11. 11.경 G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9.경 G에게 금형비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들을 포함한 20여개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곤지암에 있는 G의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 F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G은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목록 기재 상의 기계들을 맡겼다가, G의 동의하에 기계들을 가져간 것임에도, ‘피고인이 2009. 3.초순 경 기계들을 몰래 가지고 갔으니 처벌해달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94, 2011노259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기계를 다시 가져간 것에 G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피고인이 G에게 담보 명목으로 기계들을 제공한 것인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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