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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115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중 연번 2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유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고단 1159]

1. 피고인은 2010. 9. 27. 경 포 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기업은행 포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E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진공 탱크 좌우 세트 1개, 로 딩기 2개, 프리 심 세척기 1개, 페인트 우 라 기 1개, 콘 베어 로 라 기 1개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면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진공 탱크 좌우 세트 (2010. 9. 27. 기준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 )를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기계들을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기업은행 포천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오던 중, 2012. 7. 5. 경 위 기업은행 포천 지점 사무실에서, 위 E 소유의 포 천시 F 공장 용지 3,986㎡, 공장 A 동 (393.25 ㎡), B 동 (393.25 ㎡), G 도로 170㎡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10억 8,000만 원의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공장의 공용물인 변형 면 취기 1개, 직선 면 취기 1개, 세척기 1개, 변형 재단기 1개의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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