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부터 2011. 초경까지 함안군 C에서 배관, 제관업체인 D(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그전 자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피해자 G과 사이에 5,15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D(주)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9,600만 원 상당의 기계 7종 28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고 양도담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 위 공장의 임대료와 직원들의 월급이 수개월째 밀려 있었고, 수천만 원의 세금 연체를 비롯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기계들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실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들을 공장에 그대로 두고 공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 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기계들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채권자들이 위 기계의 시가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5,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