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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01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0.경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E롤러 생산ㆍ판매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그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8. 2.말경 피해자로부터 E롤러의 생산설비인 호닝블라스트(시가 38,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시가 6,000,000원 상당), 유압프레스 금형(시가 10,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9.경 이 사건 기계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G 사이의 관련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들을 옮긴 것이 G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G 및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각 진술, G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형납품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들을 G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2. 10. 피고인이 E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개발생산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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