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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73033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채무자 회사에게 납품하는 임가공 거래를 위하여 2014. 7. 9.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거래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1.3 계약제품은 TSP(Touch Screen Panel)를 이용한 제품을 의미한다.

제2조 의무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칭함)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 5.1 발주는 갑(채무자 회사)이 발행하는 발주서를 을(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2 갑은 생산 제품별로 발주 물량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대금지불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계약제품의 단가 및 지불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별계약(외주단가계약서)에 따른다.

제14조 감가상각비 지급 등 14.1 갑은 을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을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감가상각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2 갑이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설비에 대하여 갑은 본 계약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무상 사용권을 가지고, 을은 위 설비를 갑의 계약제품 제조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갑이 승인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4.3. 갑이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을의 설비에 대하여 갑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비실사를 실시하며 을은 감가상각비 지불현황과 갑의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 설비임을 증명하는 자산관리스티커를(갑 제공) 설비에 부착하고 설비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4.4 사업(계약)이 종료하지 않는 한 을은 감가 받은 설비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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