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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119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58,427원, 원고 B에게 17,972,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D의 아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2. 11. 16.부터 2031. 11. 16.까지, 보험료 월 103,100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10년 간 매월 1,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하에 18가지 항목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답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질문 제1번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근무처, 구체적으로 하는 일’란에는 ‘자영업, 통신사업자(CCTV)’로 기재되어 있고, 제2번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란에는 ‘예’ 부분에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 표시가 되어있고,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중 ‘승용차’ 부분에만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 표시가 되어있으며 ‘화물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용도’는 영업용, 자가용 중 ‘자가용’ 부분에만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 표시가 되어있고 ‘영업용’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말미에 D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라.

D는 2017. 5. 25. 23:20경 F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26. 00:39경 다발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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