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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3194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망인 또는 선정자는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자 계약체결일 보험명 보험기간 직업/직무 사망보험금 1 선정자 2008. 11. 6. D보험 2008. 11. 6. ~ 2092. 11. 6. 고등학생 3,000만 원 2 망인 2015. 5. 29. E보험 2015. 5. 29. ~ 2092. 5. 29. 항공대학생 1억3,000만원 3 망인 2015. 7. 31. E보험 2015. 7. 31. ~ 2092. 7. 31. 항공대학생 6,000만 원 4 망인 2015. 9. 1. F보험 2015. 9. 10. ~ 2030. 9. 10. 보험설계사 100만 원 5 망인 2016. 7. 14. G보험 2016. 7. 14. ~ 2092. 7. 14. 보험설계사 1억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기재된 서면 중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의 운전 여부를 표시하는 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는바,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조항만 다를 뿐이다).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망인은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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