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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0744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때에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30. 21:3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선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2017. 9. 3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모친인 원고와 망인의 부친인 G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G은 원고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별약관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의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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