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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7052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B에게 일반상해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작성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하 ‘이 사건 고지사항’이라 한다)의 상단에는 “질문 1~12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고지사항의 2번 질문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였고, 그 아래에 “승용차(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합차(영업용), 승합차(자가용), 화물차(영업용), 화물차(자가용), 오토바이(50cc미만포함)(영업용), 오토바이(50cc미만포함)(자가용), 건설기계, 농기계”의 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 옆에는 체크할 수 있는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고는 현재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표시하였고, ‘승용차(자가용)’ 항목에만 ‘√’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 라.

B은 2014. 8. 2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병점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세류역 방면에서 비상활주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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