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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4가단305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G 도로 1,061㎡ 중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19. 10. 14.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망 H은 1921.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41. 11. 28. H이 사망한 후 피고들은 그의 재산을 순차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취득시효의 완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19. 10. 14.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H이 소유권을 취득한 1921. 6. 23.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4. 9. 1.(위 1921. 6. 23.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역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14.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부지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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