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B 도로 47평에 관하여 2001.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29. 4. 17. 포항시 남구 B 도로 4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36년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제 당국에 의하여 1940. 4. 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재 위 토지는 D 방면에서 E 방면의 포항시 간선도로에 편입된 상태이고, 점유관리 주체는 원고이다.
다. 한편, 피고는 1981.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40. 4. 8. C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매수, 취득한 다음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해왔다.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0. 4. 8. 위 토지에 관하여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1981. 8. 31. 피고 명의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점유는 계속되었으므로 그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한 2001. 8. 31.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40. 4. 8. 일제 당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시켜 무단점유해 온 도로이므로, 위 일제 당국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이른바 악의의 무단점유, 즉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