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남 하동군 C 답 1,532평은 1914. 3. 20. D가 사정받았다.
그 후 위 토지는 1926. 10. 12. E 답 425평, 이 사건 토지, F 답 737평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1931. 2. 1. 사망하였고, 그의 손자인 G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그 후 G이 1981. 6. 25.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H, 원고, I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와 H, I이 2014. 6.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약 2달 전인 2014. 6.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26. 10.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1926. 10.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6. 10.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D 명의로 사정되어 그에게 원시취득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원고가 위 토지를 차례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