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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다112 판결
[손해배상][집10(2)민,346]
판시사항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항변을 조금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및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및 상고인

피고 1외 10명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신유성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신유성에 관한 부분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우선 피고 김현경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1은 소외 1의 공금편취행위에 대하여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이 소외 1이 작성교부한 각종 문서와 치안국 비치의 각종대장 기타 문서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중지출여부 또는 보상액의 정확여부를 적발시정할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성 없이 위의 소외 1이 만들어온 서류에 감사필이라는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협조하여 준탓으로 원고인 국가에게 그 만한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나 비록 피고 1에게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천학림이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 김현경 대리인의 상고논지 제1,3점을 보건대 그 취지는 피고 김현경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 피고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의 형사 판결 (을4호증)을 받았음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인데 비록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1호증(피고 김현경에게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파기된 것이요 과실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일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실컷 피고 김현경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논지는 배척한다. 다음에 이 대리인의 상고 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1에게 그가 감사하였다는 도장을 찍은 서류에 기재된 금액인 14,911,330환 전액을 부담하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한청구를 심판하는데 있어서는 그 판시에서 위의 소외 1이 보상금을 편취한 행위는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백수십번을 거듭하였고 그 때에 작성된 허위지출결의서와 명세서에는 피고 1 뿐만아니라 경리반장 감사반장 경리계장 경무과장 치안국장들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그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 소외 1과 피고 1의 비행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요. 비록 원고가 경리에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경리상의 잘못을 항상 감시하게 하였다 할 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발견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 1의 과실행위에는 원고의 과실도 부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피고의 항변( 피고 1은 분명한 표현으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피고의 답변내용에 비추어 그렇게 볼 수 있다)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다음 피고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 김석숭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사실은 뚜렷하나 만일 피고 김현경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게 된다면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석숭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 김석숭의 상고도 이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김석숭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도는 따로 판단을 그만두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 김현경 피고 김석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제1점을 본다.

갑5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 박영주, 최동철, 오임근등이 소외인 오정환을 위하여 보증한 내용은 원심인정과 같이 위의 오정환이 경찰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을 보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것을 민사책임에 관한 신원보증서로 보아야 된다고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을 본다 논지는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함이 없이 피고 신유성의 배상액에 관하여서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것이 판단 오류라 하나 원심판단이유에 보면 불법행위자라고 원고가 기명한 피고 황정국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이 원고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그 판단이 막연하고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므로 버리기로한다. 필경 원고의 상고논지는 무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신유성은 적법한 상고는 제기하고 있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을뿐 더러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따로 제를하지 않으므로 이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피고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 399조 , 400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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