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므로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 같은 건물 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 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 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상옥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4. 13. 선고 66나210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김상옥, 김주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피해자 소외 1은 육군하사로서 취침시 내무반 이외의 곳에서는 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반이 아닌 육군 제7사단 의무중대 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치과실험에서 취침하였고,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기공실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난로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본건화재가 발생하였으니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내무반 아닌 치과 실험실에서 취침하였다는 사실은 동 피해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을 지언정 본건 화재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바이고 동 피해자 자신이 취침하고 있는 건물에 난로가 불이 피워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본화재발생에 동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용의 1심판결이 채택한 갑 제4호증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로서 기공실에 원판결이 확정한바 와 같이 5월 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같은 건물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있었을 것이라 인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는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도 책임이 일정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일정할 수 없다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이 일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원고 김상욱 김주운에게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그들 원고에게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고 고씨에게 대한 상고이유로 인정될 아무런 기재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