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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어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며 은행 직원에게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ㆍ전달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 않으며, 현금을 수령해 가는 직원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17. 3.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융감독원 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신용정보가 누설되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통장을 개설해 수억 원의 사기를 치고 있어 당신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 그 사건을 해결하려면 현금 16,400,000원을 보내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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