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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경 ‘ 국민은행 B 지점 C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편법으로 대출이 자를 4.5% 로 저렴하게 해 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에 거래 실적을 남겨야 되니 당신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넘겨 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짐작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농협 중앙회 F 팀장’ 을 사칭하면서 “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0. 11:50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 2016. 2. 20. 14:31 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2. 20. 12:24 경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27길 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사 당로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 당로 310에 있는 이 수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2016. 2. 20. 15:00 경 서울시 서초구 방 배로 18길 5에 있는 남 서울 농협 방 배역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 배로 80에 있는 방 배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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