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1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성명 불상자( 일명 ‘D 회사 직원 E’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F )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우체국 구산 역 지점에서 대기하던 중 “ 타인의 부탁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라” 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보았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며 우체국 직원에게는 노래방 기계 대금 명목으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의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대동하지도 않으며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 등을 통해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범죄자와의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4:30 경 800만 원, 15:20 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