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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06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57,416원, 원고 B, C에게 각 53,371,6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 소재 G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는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D는 2017. 11. 25. 01:10경 이 사건 노래방의 1번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손님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I, J 등 4명과 함께 진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노래방 건물 밖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건물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였고, 진화 작업 중이던 같은 날 02:25경 이 사건 노래방 5번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 중 유독가스 흡입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와 보험자인 피고 E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36,931,060원[= {(망인의 일실수입 187,839,141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 × 상속분 3/7} 위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7,954,040원[= {(망인의 일실수입 187,839,141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 × 상속분 2/7} 위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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