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나558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과실상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 H가 차로를 위반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점,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던 F로서는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F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를 넘어 시속 133.5km 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과실비율을 30%, 망인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제1심에서는 F의 과실 70% : 망인의 과실 30%로 보았으나, 당심에서는 F의 과실 30% : 망인의 과실 70%로 본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의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는 4,185,250원(일실수입 13,950,834원 × 30%),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90만 원(장례비 300만 원 × 30%)이 된다.

결국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 A 2,041,431원[1,141,431원(4,185,250원 × 법정상속분 3/11) 장례비 손해액 90만 원], 원고 B, C, D, E 각 760,954원(4,185,250원 × 법정상속분 2/11)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F와 망인의 각 과실비율,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F가 원고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A 8,859,612원[재산상 손해 2,041,431원 위자료 6,818,181원(2,500만 원 × 법정상속분 3/11 , 원고 B, C, D, E 각 5,3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