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재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02 고단 3893 사건에서 2002. 6.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2. 9. 13. 항소 심인 2002 노 2355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2. 9. 24. 경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7 재 노 2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27.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를 “ 상습 절도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329 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