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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7:10경 업무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인중로176번길에 있는 송림휴먼시아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 쪽에서 송림고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1세), 피해자 E(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간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양형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합의되었고 공탁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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