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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무도학과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1:10경 아산시 D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같은 대학교 IT경영학과 학생들과 술에 취하여 집단으로 시비 중 피고인 A은 위 IT경영학과 학생인 피해자 G(22세)이 자꾸 시비를 걸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H의 몸과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G, K, L, M, N, O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2주 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대학생이고, 서로 오해가 있어 집단 싸움에 연루된 점,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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