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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만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목록,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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