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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어로타운 3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8: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CTC공장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TC공장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마루공원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 2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 C(여, 52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수사기록 38면), 진단서(G, 수사기록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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