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20: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E농원 입구 앞 도로를 회덕동 쪽에서 성남 쪽을 향하여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진행하던 H(5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