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집행 업무는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 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임 I 교육감 P는 2010. 1. 6. 징계위원회로부터 시국선언에 가담한 교사 3명(이하 ‘관련 교사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송부받았음에도 15일이 지나도록 징계의결의 집행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0. 7. 1. I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P로부터 위와 같은 징계의결의 집행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인수하였음에도, 2012. 5.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징계의결의 집행에 대한 이행촉구 및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2. 5. 24. 징계의결을 집행하였다. ,
피고인의 징계의결 집행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징계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저해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I 교육감인 피고인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나, 실무에서도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