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3도229
직무유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전문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 등의 장’이라고 한다)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1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전문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이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참조), 징계의결서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