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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54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펜션의 축대공사를 하고 위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하면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I에게 축대 공사비로 1,320만원을 지급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의 직원 F이 2015. 9. 24. 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15. 9. 25. 합의서 2 부를 작성해 와 “ 위 합의서에 날인하여 주면 이를 결재 받은 후 나머지 공사비도 지급하겠다.

” 고 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F이 위 합의서를 받아 간 이후 그 중 1 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나머지 공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로써 위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합의서를 파기할 권리가 생겼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찢어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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