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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9 2016노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를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욕설, 위협 내지는 소란행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약 3~5m 이동시켜 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강요된 행위 또는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 7866 판결 위 판결도 주차된 차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 행위를 하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요된 행위이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시던 중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량을 빼지 못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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