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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1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09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C(54세)이 아파트동대표 회의를 열면서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니가 동대표냐, 쓰레기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부 척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E은 당시 피고인을 향해 서서 말리고 있어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자신보다 키가 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손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자와 안경이 벗겨졌으며, 피해자가 ‘너 나 때렸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D는 판시와 같이 싸움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판시 싸움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여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로 인하여 같은 날 응급실에서 손가락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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