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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2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13. 14:00 경 양산시 B 빌딩 4 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가 입주자와 피고인의 배우자, 인테리어 업자가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설치기 사인 피해자 C과 설치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통신 단자가 없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새끼야, 여태껏 이렇게 설치하는 사람을 못 봤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판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이래로 수사기관에서도 욕설을 들은 경위를 자세히 진술한 점, ② 증인 D도, 판시 상황이 일어날 당시 본인은 다른 방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나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판시 장소에 도착하니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E은 판시 당시 상황의 목격자로서, 본인을 비롯하여 4명 정도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며 싸웠고, 피고인이 나중에는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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