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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7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정기동대표회의 중 피해자 C(58세, 남)이 “놀이터 공사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행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동대표 14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 아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등에게 전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 도중 소란을 피우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저 새끼 또라이 아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회의참석자들 일부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의 발언이 그리 넓지 아니한 회의실 안에 14명의 동대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적어도 피해자 외에 회의참석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인은, D를 향해 위와 같이 혼잣말을 하였고, 설령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친분관계 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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